| 작성자 | 윤성찬 | 작성날짜 | 202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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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문항 P가 甲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위 지문 내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한 고지의무여부에 대한 이의제기 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내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위 두 항은 동행을 요구할 경우와 동행한 경우를 분리한 것으로 해석되고,
특히나 4항 규정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수사준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내에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을만한 조문이 없습니다.
22년도 해경승진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경우와 동행한 경우를 분리하여 변호인조력권고지 의무를 논하는 해석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동행전)와 동행한 경우(동행동의 후)를 분리하여 변호인조력권고지에 대한 의무를 분리 해석해야한다고 봅니다.
⑤번 문항이 옳은 지문으로 판단되기에는 오류가 있다 생각하여 오답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