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어진 | 작성날짜 | 202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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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와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경우는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법 26번 ⑤번은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하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⑤번에 대해 재검토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6번의 ⑤번 문항]
1.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 임의동행 요구 시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연락할 기회나 변호인의 도움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6번의 3번 지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6번의 ③번 문항]
- 현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동행을 포함한 임의수사가 적법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 다만, 학설상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대해 다수설과 소수설 간의 견해 대립이 존재하며,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