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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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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복수정답 신청
작성자 박정규 작성날짜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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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31번 ㄱ. 제시문 복수정답을 요청합니다.>>


ㄱ.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가치가 있더라도 공판정에서 증거조사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 당해 제시문은 위법수집증거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허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원의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옳은 지문이나,


-'탄핵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탄핵증거로서는 사용될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는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05도2617)


따라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는 탄핵증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문제 31번의 ㄱ. 제시문을 틀린지문으로 판단할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복수정답(1번,5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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