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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찰관 형사법 10번 문제 이의제기합니다.
작성자 김경운 작성날짜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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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이의제기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br><p>다름이 아니라 형사법 10번 문제 정답이 다음와 같은 근거로 1번(ㄱㄷㄹ) 보기도 복수정답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시사항】


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살상의 고의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집단원도 결과가 예견가능한 경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수공무방해치사상과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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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형법 제144조 2항 특수공무방해치사죄 역시 부진정결과적가중법으로 인정한 판례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 (ㄷ) 보기에서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중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유일하다는 지문은 문제의 조건 중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ㄷ)보기도 옳지 않은 지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번(ㄱ,ㄷ,ㄹ)도 복수정답 처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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