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형사법 19번 ㄷ 이의제기합니다.
작성자 노승환 작성날짜 2023-11-12
첨부파일
19번 ㄷ 지문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갑은 을과 병이 행한 치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라고 제시하고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大判 1989.12.12 89도1991)


위 판례에 의하면, 공범은 상해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이 아닌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나와있고,


문제의 19번 ㄷ 지문에서도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와있기에 판례의 태도 상으로 강도치상이 아닌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치상과 강도상해의 표기의 혼동으로 ㄷ번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목록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