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노승환 | 작성날짜 | 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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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大判 1989.12.12 89도1991)
위 판례에 의하면, 공범은 상해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이 아닌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나와있고,
문제의 19번 ㄷ 지문에서도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와있기에 판례의 태도 상으로 강도치상이 아닌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치상과 강도상해의 표기의 혼동으로 ㄷ번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