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유찬 | 작성날짜 | 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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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여기서의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ㄱ.의 어린아이로 판단할 수 있고 의식이 없는 인공지능과 유사하다고 볼 순 있습니다. 그러나 제755조에서는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보기> ㄱ. 의 어린아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책임소재와 배상문제에 관해서는 관련한 법제가 아직 제대로 마련된 상황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법적으로 프로그래머나 사용자는 감독의무자라고 규정하기엔 어렵습니다.
위의 민법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지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감독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인공지능이 특정 순간에 무슨일을 하는지 알 수 없고 특정 결정에 어떻게 도달한 것인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인공지능 관련자의 책임의무를 지우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을 감독해야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권고안이나 법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런 의무가 있다고 당연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와 어린아이와의 관계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사용자와 인공지능간의 관계와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탄생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머의 개발로 생성되는 것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모가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속에서 벌어지는 행위와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히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ㄱ.의 판단은 본문의 내용과는 평행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18번 문제의 <보기> ㄱ.의 ‘부모가 어린아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도 아이 대신 책임을 져야한다면, a는 약화된다‘ 에서의 ‘a는 약화된다’를 ’a를 약화하지도 강화하지도 않는다‘ 로 바뀌어야 <보기>의 ㄱ.이 옳은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