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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찰관 형사법 10번 이의신청 있습니다.
작성자 송민정 작성날짜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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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직경찰관 전형 형사법 10번 ㄷ 지문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형사법 10번문제 ㄷ 지문(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 '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현행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유일하다"


대법원 90도765 판례 요지를 살펴보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과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외에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도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하기에 10번 ㄷ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0번 문제에서 틀린 지문은 ㄱ,ㄷ,ㄹ,ㅂ으로 1번, 2번, 5번이 옳지 않은것으로 복수정답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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