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진호 | 작성날짜 | 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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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丙은 A가 운영하는 핸드폰대리점에서 최신형 핸드폰을 야간에 절도할 것을 공모하고, 甲은 A가 운영하는 핸드폰대리점 침입에 필요한 특수열쇠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 乙과丙이 절취한 물건을 가져오면 함께 도주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기로 하였다. 乙과 丙은 甲이미리 준비하여 건네준 특수열쇠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위 대리점 내 진열장에 있던 최신형핸드폰 30여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으려는 순간, 대리점안 작은방에 자고 있던 A가 인기척을 느껴 방문을 열자, 이에놀란 乙과 丙은 가방을 그대로 문체 핸드폰 대리점을 나오다가 A의 납편인 B와 마주쳤다. B는 직감적으로 乙과 丙이 절도범인 걸 알고 “도둑이야” 소리치며 乙을 붙잡으려 하자, A는 이 소리를 등고 B를 돕기 위해서 방에서 뒤쫓아 나왔다.乙과 丙은 불잡히지 않으려고 B를 세게 밀쳤고, B는 뒤에 쫓아 나오던 A와 함께 넘어져서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 보기 지문
(ㄷ) -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甲은 乙과 丙이 행한 치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반례 판결
해당 보기 사례는 아래와 같은 판례 취지로 보여집니다.광주고등법원 2099. 12. 31. 선고 89노299 판결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1 판결 (상고기각)
[판시사항]
절도공범자 중 1인의 상해행위와 타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결과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판례와 사례를 비교하였을 때 동등한 취지의 논점을 빗대어 작성된 사례로 보여지는 점 ② 특히나, (ㄷ)의 지문 내용 중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라고 작성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취지에 판례가 현재 수험서들이 상당수 도서점에 판매되고있는 점 등 확인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였을 때, 강도'치상'이 아닌 강도'상해'로 보여지며 따라서 해당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번(ㄱ,ㄹ)이 아닌 4번(ㄱ,ㄷ,ㄹ)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검토해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