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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찰관 형사법 10번 - (ㄷ) 문항 이의신청합니다.
작성자 정창환 작성날짜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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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문제 (ㄷ) 문항에 의하면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 '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현행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유일하다는 취지로 나와있고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었으나,


"특수공무방해치사상과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90도765) 라고 대법원 판결요지에 나와있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외에도 '특수공무방해치사죄'에도 중한결과에 고의가 포함된다고 해석되어, (ㄷ) 지문이 맞다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ㄷ) 문항의 오류가 인정된다면, 문제에서 틀린 항목은 (ㄱ),(ㄷ),(ㄹ),(ㅂ)로, 1번, 2번 또는 5번이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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