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 ㄷ지문 중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시되어있는데<br><p><br><p>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것이라는 것은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아 강도<치상>죄가 아닌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의제기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들겠습니다.<br><p><br><p><br><p>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 중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 중 1 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체포되지 않으려고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폭행할 것을 <전혀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10.10. 84 도1887)<br><p><br><p><br><p><br><p><br><p>즉,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예견하고~,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는 강도상해죄로,<br><p>상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예견할 수 있었고~)는 강도치상죄로 구분합니다.<br><p>(물론, 상해에 대해 예견조차 할 수 없었던 경우는 무죄)이므로<br><p><br><p>따라서,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르라는 문제에서는 ㄷ지문 또한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4번이 정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