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치안정책연구

제목
개문사고에 대한 판례분석
저자 강금명 작성날짜 2018-07-09
다운수 26 조회수 1121
면수 29
첨부파일 [제32-1호] 7. 개문사고에 대한 판례분석.pdf
[목차]

. 들어가며

. 이론적 배경

. 관련 판례의 분석 및 사례별 검토

. 개문사고 관련 개선방향

. 맺으며 

[요약]
1980년 53만대였던 자동차 보유대수는 2017년 약 2,600만대로 지난 35년간 거의 50배 증가하였고, 2016년 경찰에 접수된 인피 교통사고는 220,917건 이었다. 그러나 매년 살펴보면 경찰에 접수된 인피 교통사고의 약 5배 정도가 실제 발생하는 인피 교통사고 건수이고, 여기에 일상에서 겪게 되는 경미한 물피 교통사고를 포함하면 거의 15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피 교통사고는 경찰청에서 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문사고 건수는 확인할 수 없으나, 실무에서 개문사고의 신고 건수는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개문사고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법 해석으로 효율적인 법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판례의 취지, 유형별 사례를 연구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교통사고의 정의를 기초로 행위자인운전자의 지위와 업무의 개념을 중심으로 개문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아, 차량 소유주가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 차량 소유주가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 운전자 이외의 자가 기타 용무로 차량의 앞·뒷문을 밖에서 열다가 발생한 사고 등은 개문의 행위자가 ‘운전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사회성·계속성이 개념 요소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로 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주차장 면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강제하는 규정을 완비하며, 주차구획선의 개선 및 더치리치 캠페인을 활성화하여 개문사고의 발생을 방지 내지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 교통사고조사 매뉴얼 및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1조의 보완 그리고 경찰청이 이미 일선에 하달한 관련 지침의 수정이 필수적이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사고현장에서 국민들에게 명쾌한 법 집행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찰 및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성 향상 나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인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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