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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26번 문제 이의제기 드립니다
작성자 권동호 작성날짜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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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법 26번 문제 관련해서,


5번 지문도 오답으로 복수정답 인정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5번 지문 :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한다.


1) 경직법 제3조 제4항은 동행을 '요구할 경우' 신분, 증표 제시하고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라,

제5항은 그러한 절차를 통해 '동행한' 사람에게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알려아한다,

제6항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라고 각각 규정하여 '요구할 경우'(= 동행이 이루어지기 전), '동행한 경우'(=실제 승낙하에 동행이 이루어진 상태)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2) 22년도 해경승진에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는 지문이 오답처리 되었는데,

그 해설로 '요구할 경우'에는 신분, 증표를 제시하고 동행 장소를 밝혀야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동행을 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고지하여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호진 교수 1,000제 등 시중의 여러 기출문제집에서도 동일한 해설을 하고 있고, 2025년 경찰공제회에서 발간한 실무종합 문제집에도 '임의동행한 경우 ..~ 변호인의 조력권을 고지하여야한다' 라는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요구할 경우'말고 '동행한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3) 서진호 경찰학 박사(황남기 경찰, 경찰학 교수)께서도, '동행을 요구할 때는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할 필요 없다. 다만, 경찰관서로 동행한 때에는 고지하여야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4) 3번 지문 : 갑에게 가방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경찰관이 가방을 직접 열고 조사할수 있다.


위 지문에서, 경찰관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소지품 검사를 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일반소지품 검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외표검사 이후 실력행사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는 제한적 허용설(이재상, 임동규)과 경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외표검사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신동운, 신양균, 이은모) 등의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출제 지문에서는 '다수설에 의함'이라는 것을 표기하지 않았기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가지 지문이 고민되었을때, 학설 대립이 있고 명확한 판례가 없는 지문보다는 기존에 기출화된 지문을 중심으로 답을 고를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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