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민석 | 작성날짜 | 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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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내용: ㅁ 지문에서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가 문리해석상 학설 견해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형법 조문(형법 제324조의5, 제342조)에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를 형법 조문에 의한 해석 또는 판례상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와 형법 조문에서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처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례의 해석처럼 준강도 미수에 그친 乙과 丙의 행위가 강도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 첨부)
문제를 푸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ㅁ 지문에서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를 출제자가 의도한 견해(학설)로 해석할 수 있으나 형법 조문에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형법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하는 견해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견해를 반드시 학설로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가 반드시 학설로만 볼 수 없고 형법 조문과 판례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ㅁ 지문도 옳을 수 있어 5번(ㄱ,ㄹ,ㅁ)도 복수 정답으로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례1(강도치상 인정판례):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출처: 대법원 1988. 6. 28. 선고 판결 [강간치상,강도강간미수,강도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2(준강도미수범 강도상해 인정판례):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동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을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고 시인되며
(출처: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682 판결 [강도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