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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년도 경찰대 편입시험 재직경찰관 전형 이의신청 (19번-ㄷ)
작성자 홍성환 작성날짜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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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학년도 경찰대 편입시험 재직경찰관 전형 응시자입니다. 19번 ㄷ지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ㄷ보기에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1 판결 요지를 보면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판례를 기준으로, 시중에 있는 다수의 수험서에서는 19번 지문과 같이 공동정범 다수가 절도범행의 기회에 준강도에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 대해, "강도치상죄(X) / 강도상해죄(O)"라고 정오를 만들어 강도상해죄가 맞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치상죄가 아닌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어 ㄷ보기는 틀렸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실제 법원의 판단이 강도치상과 강도상해를 혼용하고 있거나 출제자의 의도가 이를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ㄷ보기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해당 ㄷ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답이 1번(ㄱ,ㄹ)과 4번(ㄱ,ㄷ,ㄹ)으로 갈리도록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번과 4번을 복수정답 처리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검토해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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