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실무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항 경찰기관의 처분유형
3. 검찰송치 이후 경찰의 KICS 상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문제점
4.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 결론
[요약]
현행 실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송치 이후 경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저장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여, 이후 행정소송에 피소된 경우에 피고 경찰기관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항변사유의 적법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소송사례에서 항소심은 KICS에 저장된 전자문서는 미완성 상태로서 원본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내용변경 없이 그대로 송치한 원본의 출처인 KICS 상의 수사자료는, 원본자료와 내용상 차이가 없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향후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KICS 상 수사자료에 대한 수정이나 증감?변동여부와 비공개 등급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을 개정하여서, “다만 개인정보가 오용 및 남용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위 법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정보공개를 청구한 신청인 뿐만 아니라 피청구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역시 혼선이 없도록 함으로써 향후 정보 비공개 취소관련 행정소송으로의 확대를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