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국내.외 인권기구의 입장
Ⅲ. 집회.시위 관련 주요 쟁점 비교.분석
Ⅳ. 결론
[요약]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인권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을 권고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외 인권기구에서 현행 집회.시위 법.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4가지 주요 쟁점사항들을 도출하고 있다.
그 다음 이 쟁점사항들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집회.시위 관련 법령과 판례 및 실무상 적용, 그리고 인권보호분과의 권고안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루어질 집시법 개정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근본적으로 인권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역시 기존의 ‘적법-위법’이 아닌 ‘평화적-폭력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고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