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입니다.
4년
※ 특별전형 미충원 시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의 복수국적자는 수능시험일 이전에 타 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구분 | 내용 | 비고 | ||||
|---|---|---|---|---|---|---|
| 1차시험 | 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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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수 | 45문항 | 25문항 | 45문항 | |||
| 시험시간 | 60분 | 80분 | 60분 | |||
| 출제형태 | 객관식(5지선다형) ※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5문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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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점 |
전체 | 100점 | 100점 | 100점 | ||
| 문항 | 2점, 3점 | 3점, 4점, 5점 | 2점, 3점 | |||
| 출제범위 | 고등학교 교과과정 전분야(9월 수능모의고사 범위) | |||||
| 국어 상 · 하 수능 A · B형 전체 ※ 교육과정에 기초, 다양한 지문과 자료 활용 |
수학 상 · 하 수능 A형 범위 |
수능범위 (듣기평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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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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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사정 (1,0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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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시 | 장소 | 내용 | |
|---|---|---|---|---|
| 인터넷 원서접수 (10일간) |
6월~7월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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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 시 험 |
시험 | 7~8월 |
응시지구 지방경찰청 지정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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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 이의제기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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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발표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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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 시 험 |
구비서류제출 | 8월 |
인편 또는 우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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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 적성 신체검사 · 면접시험 |
9~10월 |
경찰대학 경찰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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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발표 | 12월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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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등록 | 다음해 1월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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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추가합격자 발표 | 1월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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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추가합격자 등록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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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람교육 입교 | 별도 계획에 의거 홈페이지 공지 |
경찰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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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입학안내 > 입시알림터의 해당 학년모집요강 첨부파일 참조
※ 시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
| 구분 | 내용 |
|---|---|
| 체격 |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좌우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약도색신 이상(異常)은 제외한다> |
| 청력 |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함 |
| 혈압 |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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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斜視)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사지의 완전성’ 구체적 기준
| 항목 | 내용 |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
|---|---|---|
| 사 지 의 완 전 성 |
팔다리와 손 · 발가락의 완전성 |
팔다리와 손 · 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척추만곡증 (허리 휘는 증상) |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 내반슬 (오다리) |
차렷 자세에서 양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벌어지는 사람 중 정형외과 전문의로 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
상지 3대 관절(손목 · 팔꿈치 · 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 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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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
하지 3대 관절(발목 · 무릎 · 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하나 사람 |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 구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 남 자 |
100m 달리기(초) | 13.0이내 | 13.1~13.5 | 13.6~14.0 | 14.1~14.5 | 14.6~15.0 | 15.1~15.5 | 15.6~16.0 | 16.1~16.5 | 16.6~16.9 | 17.0이후 |
| 1,000m 달리기(초) | 230이내 | 231~236 | 231~242 | 237~248 | 249~254 | 255~260 | 261~266 | 267~272 | 273~279 | 280이후 |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58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이하 | |
| 좌우 악력(Kg) | 61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8 | 37이하 | |
| 팔굽혀펴기(회/1분) | 58이상 | 57~52 | 51~46 | 45~40 | 39~34 | 33~28 | 27~23 | 22~18 | 17~13 | 12이하 | |
| 여 자 |
100m 달리기(초) | 15.5이내 | 15.6~16.3 | 16.4~17.1 | 17.2~17.9 | 18.0~18.7 | 18.8~19.4 | 19.5~20.1 | 20.2~20.8 | 20.9~21.5 | 21.6이후 |
| 1,000m 달리기(초) | 290이내 | 291~297 | 298~304 | 305~311 | 312~318 | 319~325 | 326~332 | 333~339 | 340~347 | 348이후 |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55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이하 | |
| 좌우 악력(Kg) | 40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22 | 21이하 | |
| 팔굽혀펴기(회/1분) | 50이상 | 49~45 | 44~40 | 39~35 | 34~30 | 29~26 | 25~21 | 20~16 | 15~11 | 10이하 | |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항목 | 점수(100) | 비고 |
|---|---|---|
| 면접평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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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토론식 평가 | 30 | |
| 생활태도 평가 | 10 |
| 석차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
| 점수 | 5점 | 4.5점 | 4점 | 3.5점 | 3점 | 2.5점 | 2점 | 1.5점 | 1점 |
※ 예체능 교과(우수, 보통, 미흡 3등급 평가 과목)제외
| 결석일수 | 1일미만 | 1~2일 | 3~5일 | 6~9일 | 10일이상 |
|---|---|---|---|---|---|
| 점수 | 15 | 14 | 13 | 12 | 11 |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에서 사고(무단)의 경우만 산정
국어 · 수학 · 영어(국어, 수학 중 B형 1개 필수) 및 탐구2과목 필수(사회 또는 과학 중 택 1)
표준점수를 500점 만점으로 반영
| 영역 | 합계 |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
| 점수 | 500점 | A형은 120점 / B형은 150점 | 150점 | 80점 |
※ 제2외국어 · 직업탐구는 제외
2) 전형별 증빙서류
| 농 · 어촌학생 특별전형 | |
|---|---|
| “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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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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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 |
|---|---|
| 기초생활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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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계층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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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정 |
※ 증빙서류는 결혼으로 인해 국적을 취득한 부(모) 또는 결혼 전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부(모) 기준으로 발급 |
| 국가 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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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는 원서접수 7일전부터 마감일 사이에 유효하게 발급된 것을 제출
신원진술서(수험생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사진 부착) 2부
※ 2차시험 구비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지문대조표(지문규칙 별표6호 서식) 1부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채취하되 지문채취 경찰관의 서명날인을 받을 것
기타 모집요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시문의 031) 620-2451, 2551, 2751 또는 홈페이지 www.police.ac.kr(입학안내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