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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모집요강

경찰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입니다.

  • ① 모집구분 및 정원

    • 가. 전형별 모집정원
      모집요강 전형별 모집정원 테이블
      모집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한마음 무궁화
      100명 90명 5명 5명
      남자 88명 80명 4명 4명
      여자 12명 10명 1명 1명

      ※ 특별전형 미충원 시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

    • 나. 학과는 법학과 / 행정학과 각 50명 정원이며 2학년 진학 시 결정
  • ② 수업연한

    4년

  • ③ 지원자격

    • 가. 일반 · 특별전형 공통(연령, 국적, 학력)
      • 1)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인 자
      • 2) 고등학교 졸업자, 입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특별전형 미충원 시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

    • 나. 특별전형 지원자격
      • 1)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교별 추천인원은 3명 이내)
        •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 면 지역 또는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 지역 소재 중 ·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에서 고교 졸업시까지 6년 동안 읍 · 면 또는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지역 또는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이상의 교육과정과 중 ·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아래의 ‘가’, ‘나’, ‘다’, ‘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을 인정하지 않음
        • 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④ 결격사유

    • 가.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의 복수국적자는 수능시험일 이전에 타 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나. 학장이 정한 신체기준 또는 체력기준에 미달하는 자
    • 다. 우리대학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
    • 라. 기혼자
  • ⑤ 시험방법

    모집요강 시험방법 테이블
    구분 내용 비고
    1차시험 과목 국어 수학 영어
    • 모집정원의 400% 선발
    • 최종 사정에 반영
    문항 수 45문항 25문항 45문항
    시험시간 60분 80분 60분
    출제형태 객관식(5지선다형)
    ※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5문항 포함

    전체 100점 100점 100점
    문항 2점, 3점 3점, 4점, 5점 2점, 3점
    출제범위 고등학교 교과과정 전분야(9월 수능모의고사 범위)
    국어 상 · 하
    수능 A · B형 전체
    ※ 교육과정에 기초,
    다양한 지문과
    자료 활용
    수학 상 · 하
    수능 A형 범위
    수능범위
    (듣기평가 제외)
    2차시험
    • 신체검사, 체력검사, PAI인성검사, 면접시험
    • 신체검사는 합격 · 불합격 결정
    • 체력검사 · 면접시험은 합격 · 불합격 결정후 최종 사정에 반영
    • PAI 인성검사는 면접자료로 활용
    최종사정
    (1,000점)
    • 제1차 시험 성적 : 20%(200점)
    • 체력검사 성적 : 5%(50점)
    • 면접시험 성적 : 10%(100점)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 15%(150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50%(500점)
    • 학생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 수능은 표준점수 적용, 영역별 가산점 없음
    • 복수지원 제한규정 미적용
    • ※ 최종사정 방법 참조

  • ⑥ 시험일정

    모집요강 시험일정 테이블
    구분 일시 장소 내용
    인터넷 원서접수
    (10일간)
    6월~7월 인터넷
    •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와 링크)
    • 접수 종료 전까지 24시간 접수
    • ※ 특별전형 지원자는 원서접수 후 지원 자격 증빙 서류 기한 내 우편접수

    1


    시험 7~8월 응시지구
    지방경찰청
    지정장소
    • 지구(14개) : 서울 · 부산 · 대구(경북) · 인천 · 관주(전남) · 대전 · 경기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남 · 제주 · 울산 · 충남
    • ※ 지정장소는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공지

    •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대조 가능)휴대
    시험문제
    이의제기
    인터넷
    • 홈페이지 입시 게시판에서 이의 접수
    합격자발표 인터넷
    • 대학 홈페이지 발표(SMS 발송)
    •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성적 개별 확인
    2


    구비서류제출 8월 인편 또는
    우편(등기)
    • 8. 7(금) 18:00까지 소인분만 유효함
    • 미제출자 불합격 처리
    체력 · 적성
    신체검사 · 면접시험
    9~10월 경찰대학
    경찰병원
    • 세부일정은 1차시험 후 홈페이지 공지
    • ※ 신체검사 수수료, 식비 수험생 부담

    최종 합격자 발표 12월 인터넷
    • 대학 홈페이지 발표(SMS 발송)
    • ※ 최종사정 진행에 따라 조기발표 가능

    합격자 등록 다음해 1월 인터넷
    •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출력 및 등록표 작성 입력
    1차 추가합격자 발표 1월 인터넷
    • 대학 홈페이지 개별 확인, 합격증 출력
    1차 추가합격자 등록 인터넷
    •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출력 및 등록표 작성입력
    • ※ 이후 등록포기자 발생 시 개별 통지

    청람교육 입교 별도 계획에 의거
    홈페이지 공지
    경찰대학
    • 본인이 직접 입교(2주 간 합숙)
    • ※ 미입교(퇴교)자 발생 시 추가합격 개별 통지

    ※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입학안내 > 입시알림터의 해당 학년모집요강 첨부파일 참조
    ※ 시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

  • ⑦ 신체 및 체력조건

    • 가. 신체조건 (남 · 여 공통)
      모집요강 신체조건 테이블
      구분 내용
      체격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좌우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약도색신 이상(異常)은 제외한다>
      청력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 고혈압 : 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초과
      • 저혈압 :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
      사시
      (斜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사지의 완전성’ 구체적 기준

      모집요강 신체조건 테이블
      항목 내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팔다리와
      손 · 발가락의 완전성
      팔다리와 손 · 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 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내반슬
      (오다리)
      차렷 자세에서 양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벌어지는 사람 중 정형외과 전문의로 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 · 팔꿈치 · 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 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 · 무릎 · 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하나 사람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 나. 체력 조건 및 평가기준
      모집요강 체력 조건 및 평가기준 테이블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초) 13.0이내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이후
      1,000m 달리기(초) 230이내 231~236 231~242 237~248 249~254 255~260 261~266 267~272 273~279 280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8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이하
      좌우 악력(Kg) 61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8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이하

      100m 달리기(초) 15.5이내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이후
      1,000m 달리기(초) 290이내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339 340~347 348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5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이하
      좌우 악력(Kg) 40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0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이하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⑧ 최종사정(1,000점 만점) 방법

    • 가. 1차시험 성적(20%) : 총점 300점을 200점으로 환산
    • 나. 체력검사 성적(5%) : 50점 만점, 취득점수 ÷ 5 + 40으로 환산
    • 다. 면접시험 성적(10%) : 100점 만점
      모집요강 최종산정 테이블
      항목 점수(100) 비고
      면접평가 60
      •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60점 미만 불합격
      • 최종사정 성적 환산 : 평가점수 ÷ 2 + 50
      집단토론식 평가 30
      생활태도 평가 10
    • 라. 학교생활기록부(15%) : 교과성적 135점. 출석성적 15점 만점
      • 1) 교과성적 산출방법 : 이수단위와 석차등급(9등급)이 기재된 전과목 반영
        [산출공식 = 135점 - (5 - 환산평균) × 5]
        • 환산평균 = 환산총점 ÷ 이수단위 합계
        • 환산총점 = 과목별 단위수 × 석차등급 환산점수의 합계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 환산점수
        모집요강 교과성적 산출방법 테이블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2점 1.5점 1점

        ※ 예체능 교과(우수, 보통, 미흡 3등급 평가 과목)제외

      • 2) 출석성적 산출방법
        [1 · 2학년 및 3학년 1학기까지 결석일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
        모집요강 출석성적 산출방법 테이블
        결석일수 1일미만 1~2일 3~5일 6~9일 10일이상
        점수 15 14 13 12 11
        •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
        • 질병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서 제외
        •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에서 사고(무단)의 경우만 산정

      • 3) 학교생활기록부 비적용대상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등학교 일부과정 또는 전과정 이수자. 조기졸업(예정)자.
        입학년도 2월 기준 3년 전 졸업자 등)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으로 산출
    •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50%)

      국어 · 수학 · 영어(국어, 수학 중 B형 1개 필수) 및 탐구2과목 필수(사회 또는 과학 중 택 1)
      표준점수를 500점 만점으로 반영

      • 모집요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테이블
        영역 합계 국어 · 수학 영어 탐구
        점수 500점 A형은 120점 / B형은 150점 150점 80점

        ※ 제2외국어 · 직업탐구는 제외

        • 1)
          산출방법 : 국어 · 영어 · 수학영역은 표준점수 가상 만점을 200점. 탐구영역은 과목별 100점으로 하여 반영비율에 따라 산출
        • 2)
          특별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3)
          학교생활기록부 비적용대상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등학교 일부과정 또는 전과정 이수자. 조기졸업(예정)자.
          입학년도 2월 기준 3년 전 졸업자 등)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으로 산출
  • ⑨ 구비서류

    • 가. 원서접수 구비서류(대상 : 응시자 전원)
      • 1)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수수료 : 원서접수 시 고지)
      • 2) 인터넷에 게시된 양식에 따라 응시원서 작성
      • 3) 칼라사진 3 × 4cm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 시 파일로 첨부)
    • 나. 특별전형 지원자격 증빙 서류(대상 : 특별전형 지원자)
      • 1)
        원서접수 기간 중 증빙서류 우편(등기)접수
        ※ 접수처 : (446-70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74 경찰대학 신입생모집팀
      • 2) 전형별 증빙서류

        모집요강 농, 어촌학생 특별전형 테이블
        농 · 어촌학생 특별전형
        “가” 유형
        • 학교장추천자명단 공문
        •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 농 · 어촌 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지 전체 기재)
        • 중학교 생활기록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나” 유형
        • 학교장추천자명단 공문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농 · 어촌 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모집요강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테이블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차계층
        상위
        • 아래증명서 중 해당되는 것을 제출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 ③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④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⑤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 ⑥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증빙서류는 결혼으로 인해 국적을 취득한 부(모) 또는 결혼 전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부(모) 기준으로 발급

        국가 유공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발급)

        ※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는 원서접수 7일전부터 마감일 사이에 유효하게 발급된 것을 제출

    • 다. 2차시험 구비서류 (대상 : 1차시험 합격자)
      • 1)

        신원진술서(수험생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사진 부착) 2부

        ※ 2차시험 구비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2) 기본증명서 1부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지문대조표(지문규칙 별표6호 서식) 1부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채취하되 지문채취 경찰관의 서명날인을 받을 것

      • 5) 학교생활기록부 2부 (비적용 대상자는 졸업증서나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은 2차시험 시 지참)
  • ⑩ 응시자 유의 사항

    • 가. 응시자는 경찰대학 홈페이지의 입학안내 게시사항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불합격(합격 및 입학 취소) 처리됩니다.
      • 1) 제출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자
      • 2) 1차시험 또는 2차시험에 결시한 자
      • 3)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
      • 4) 부정행위,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
      • 5) 체력검사, 신체검사, 면접시험 등 기준 미달자
      • 6)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한 자 중 입학년도 첫 학기 개시일 이전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7)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합격취소 결정한 자
    •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모집요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시문의 031) 620-2451, 2551, 2751 또는 홈페이지 www.police.ac.kr(입학안내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