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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복수정답 신청
작성자 박정규 작성날짜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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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의 제시문과 2번 선택지를 고려할 때,


대법원판례 2016도348에 의하면,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전자정보 제출 범위에 대해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사건관련성)가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33번 제시문의 사례에서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갑)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하는 상황으로 보아 참여 없이 위 사례 휴대폰의 동영상을 탐색한 경우 절차적 위법으로 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오답 선택지로 한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제시문에서는 피해자가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시점에 피의자(갑)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간까지 위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 행사하였고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대법원 2020도1669)


오히려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을 긴급하게 살펴보아야할 정황만 제시되어 선택지 2번을 옳은 지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복수정답 처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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