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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재직경찰관 형사법 10번 ㄷ 이의제기 합니다.
작성자 김민석 작성날짜 2023-11-12
첨부파일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765 판결 [판결요지] 다 항목



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의제기 내용: 위 대법원 판례에서 형법 제144조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 요지를 볼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죄도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 10번 질문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므로 10번 지문 'ㄷ' 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유일하다는 내용은 위 대법원 판례 요지에 의할 때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1번( ㄱ,ㄷ,ㄹ)도 복수정답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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