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전태완 | 작성날짜 | 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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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ㄷ지문을 보면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중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현행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유일하다고 써 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다수설에 의하면 진정결과적가중범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특수공무방해치사상과 같은 이른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大判.1990.6.26. 90도765)
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고 적혀있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역시 부진적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유일하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에 해당하므로 1번보기도 정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