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Ⅱ. 플리바게닝의 실태
Ⅲ. 외국의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Ⅳ.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바라봄 플리바게닝
Ⅴ. 결론
[요약]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협조에 대한 이익의 약속(자백?사조협조 협상)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플리바게닝(plea barganing) 제도의 원래 의미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형벌권의 협상으로 바라볼 때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 감경 약속'은 한국형 플리바게닝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취해 전체 형사 사건의 80~90%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최근 '18.6.1 시행한 일본까지 각 국의 형사사법체계의 특성이 있는 플리바게닝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놈의에 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학계의 논쟁이 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