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경찰활동과 법치주의
Ⅲ. 경찰활동과 인권보호기구
Ⅳ. 경찰활동에서 인권친화적 세부사항들
Ⅴ. 결론
[요약]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은 민주정치 교육에 기초이자 원리다. 민주정치는 완성되지 않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새로운 방식으로 토론하고 심의하고 과정을 거친다. 동일하게도 인권과 민주주의는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개별 공동체의 배타적인 주권을 성립시키는 원리, 인간의 자유와 덕성과 지성을 증진시키는, 성숙하고 ‘품위 있는’ 사회적 삶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으로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며 이는 곧 인간주의라는 인권친화적인 인간존엄성을 핵심으로 하는 삶의 테두리를 확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은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시켜 수사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나 성과중심주의 수사는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공한다. 곧 인권침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과정과 원인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는 곧 국가기구의 인권친화적 조직화와 제도화, 그리고 기능화는 규범의 내재적 전환과 심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시민민주주의’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